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<br><br>정치부 이동은 기자, 사회1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.<br><br>Q1. 조사 받기 앞서 이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하고 들어갔는데, 조사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요?<br><br>이 대표, 조사실에서도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<br>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"공소장 내용이 왜 다르냐"며 되묻거나, "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"며 훈계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><br>또 대부분의 '대북 사업' 결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맡았다며, 본인은 "개입하지 않았고 알았다면 진작에 이 전 부지사를 해임했을 것"이라며 "미리 자르지 못한 게 과실이라면 과실"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><br>특히 검찰이 한 가지를 질문하면 2~3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.<br><br>검찰은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해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많이 조서에 남기기 위한 이 대표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><br>조사를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설령 이 대표가 대북사업 문서에 서명한 게 있다고 해도 곧바로 범죄 증거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[박균택/이재명 대표 변호인]<br>"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 있죠. 이거 경찰청장이 나한테 발급해준건가요. 발급사실 아나요. 아랫사람에게 위임을 했고, 전결권따라 서명하면 관인 찍히는 건데 찍혔다해도 도지사가 한거 아니죠. 다 알면서"<br><br>Q2.지난번 조사 때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잖아요. 이번에는 어떻습니까?<br><br>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귀가 전 조사 내용이 기재된 조서 내용을 읽은 뒤, 한 장씩 날인이나 서명을 하죠. <br><br>그래야만 조사의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<br><br>그런데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지난 조사 때 날인을 거부했는데요.<br><br>오늘 조사받은 내용은 확인을 모두 마치고 날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하지만, 지난 조사 내용이 적힌 조서는 아예 열람도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><br>이렇게 되면 지난 9일 조사 부분은 조사를 거부한 걸로 간주됩니다.<br><br>Q.2-1 바로 옆 법원에선 '대북송금' 사건 몸통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열렸어요. 이 전 부지사 측이 '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무효'라고 했는데 이 대표에겐 유리한 것이죠? <br><br>아직 단정짓기는 이릅니다. <br><br>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또다시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"며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지말지 당장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.<br><br>Q3. 민주당은 오늘 아주 검찰에 격앙돼 있더군요? <br><br>욕설만 빼놓고 검찰을 향해 험한 말은 다한 오늘이었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 출석 때 친명계 의원들이 쭈욱 줄을 서있었잖아요. <br><br>그동안 '방탄 논란' 휩싸인다고 동행을 자제했는데, 오늘은 찾아간 이유, 직접 물어봤습니다.<br>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<br>"우리 의원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검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저항과 항쟁은 더욱더 깊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"<br><br>조사 마치고 나온 조금 전,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았습니다.<br><br>단식 중단해달라, 의원들 뜻을 전하고 검찰 부당한 수사에 맞서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.<br><br>앞서 민주당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 온 의원총회를 공개하면서 검찰을 저격했는데요.<br><br>"이 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보낼 수 없다" "검찰의 흑역사 될 것" 등 센 말이 눈에 띕니다.<br><br>Q4.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, 검찰에서도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죠?<br><br>네, 검찰도 사실상 이번주를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실무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.<br><br>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사건은 중앙지검에서,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요. <br><br>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북송금 수사 자료 이관과 수사팀 인력 파견에 대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><br>Q5. 이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한다면,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?<br><br>목소리가 큰 친명계는 부결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. <br><br>만나 보면 부당한 검찰 수사니까 부결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하고요.<br><br>그런데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. <br><br>이 대표 단식을 의식해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는 비명계들, 여전히 따로 만나보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야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꽤 됩니다.<br><br>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때 기억나시죠.<br> <br>당시엔 부결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이 한 명 더 많았죠.<br><br>찬성, 기권, 무효를 다 합치면 159명입니다.<br><br>지난번보다 11표가 더 나오면 가결되는 건데, 한 친명계 인사조차 "비명계가 결집하고 중간 지대 의원들이 가세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"고 전망했습니다.<br><br>이 대표 단식 장기화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결과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><br>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